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은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우현이 제주목의 표류되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뒤에야 알아 황공하여 대죄한다고 급히 장계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9&moId=040&daId=020&gaLid=026&gaId=&yoId=&ilId=&leId=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