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한 죄인 양지온(梁之蘊)을 풀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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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한 죄인 가운데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본(狀本)에 대해 형조가 회계(回啓)하기를, “풀어 주지 않을 부류는 장계에서 보고한 대로 시행하고, 여쭈어 결정할 부류인 대정현의 양지온은 죄가 도(徒) 1년의 형을 받는 데에 해당하지만 저지른 죄가 매우 중대하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을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정식대로 무기한으로 이록(移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본과 책자에 잘못 쓴 부분이 많은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니, 해당 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양지온은 죄가 도배(徒配)에 관계되고 또 사전(赦典)을 거쳤으니, 법전대로 풀어 주도록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