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참판 황승원(黃昇源)을 추고하고,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의 김명헌(金命獻)은 2품의 실직(實職)에 다시 추증(追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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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이조원(李肇源)이 아뢰기를, “이번 을묘년(1795, 정조19) 식년(式年) 문과(文科)에서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의 김명헌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으레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에 추증하는 것에 대해 방금 계하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김명헌이 지난해 1월에 응시하였는데 방목(榜目)이 나오기 전에 추은 가자(推恩加資)로 인해 두 품계를 뛰어넘어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품의 실직으로 추증해야 하는데 이조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으레 참하직(參下職)에 추증하였으니, 해당 당상을 추고하고 원래의 단자(單子)를 고쳐서 부표(付標)해서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