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備局)이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장계하여 제주(濟州) 기민(飢民)의 총수를 보고하고 진휼(賑恤)의 재원으로 피모(皮牟) 5000섬을 더 떼어 달라고 한 데 대해 회계(回啓)하고 이어 삼남(三南)의 상선(商船)이 제주에 무역하러 가는 것을 연읍(沿邑)에서 막는 폐단을 거듭 금하도록 하고 삼남의 도신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한 데 대해, 감사가 수령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더 떼어 주고 잘 마무리 지은 다음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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