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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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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이 부사직 심낙수(沈樂洙)의 상소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이 아뢰기를, “부사직 심낙수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하여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암말을 육지로 내다 팔지 못하도록 한 금법을 풀어 주는 일은 섬의 백성들이 이처럼 황급한 처지에 있고 사람과 짐승은 본래 그 중요성이 다르니, 맥추(麥秋)에 한하여 금법을 풀어 주고 맥추 후에는 전의 금법을 다시 시행하면 임시로 편의를 도모해 주는 도리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말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정사로 여기고 있고 말의 번식은 암말을 잘 기르는 데에 달려 있으니, 만약 반년 동안 그 금법을 풀어 준다면 반드시 앞으로 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공마(公馬)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사마(私馬)는 종자가 끊어질 것이니, 또한 한 나라의 마정(馬政)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가벼이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11A_24A_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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