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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문신(講製文臣) 정취선(鄭取善)을 금오(金吾)의 부내(府內)에 보수(保囚)하고 삼동(三冬)까지 사서삼경 가운데 한 가지 경전씩 강(講)할 수 있게 한 뒤에 잠시 풀어 주어 응시하게 하되, 만일 순통(純通)을 맞지 못하거든 다시 가두어 순통을 맞기 전에는 풀어 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취선의 수단자(囚單子)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정취선의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제술에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강경(講經) 역시 이와 같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동절기가 머지않았지만 차가운 옥사(獄舍)를 따질 일이 아니다. 부내에 보수하고 삼동까지 사서삼경 가운데 한 가지 경전씩 강할 수 있게 한 뒤에 잠시 풀어 주어 응시하게 하되, 만일 순통을 맞지 못하거든 다시 가두어, 내년까지 가더라도 순통을 맞기 전에는 풀어 주지 말라. 그래서 처사가 매우 눈에 거슬리는 그의 버릇을 징계하라. 이렇게 하교한 뒤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홍패(紅牌)를 뺏고 과시(科試)의 방목(榜目)에서 삭제한 다음 제주목(濟州牧)의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고, 제주 목사로 하여금 강을 받아 순통을 맞은 연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해서 홍패를 돌려주고 과시의 방목에 다시 올려 줄 것이다. 명령은 믿음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어찌 일시적으로 칙려(飭勵)하는 전교이겠는가. 이렇게 분부하도록 하라. 근래 이른바 ‘경학(經學)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편을 보아 역시 이런 형률을 적용함으로써 각각 두려움을 알아 감히 방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9A_25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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