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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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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인서록》을 서울과 지방의 각처 및 교열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어정인서록》을 주합루(宙合樓)에는 분당지(粉唐紙)에 인쇄한 것 1갑(匣), 모면지(毛面紙)에 인쇄한 것 1갑을 사급하고, 서고(西庫)에는 모면지에 인쇄하고 황색 표지를 한 것 10건, 분당지에 인쇄하고 청색 표지를 한 것 8건, 백지(白紙)에 인쇄한 것 25건, 책지(冊紙)에 인쇄한 것 5건을 사급하고, 대내(大內)에 들일 것은 모면지에 인쇄한 것 1갑, 분당지에 인쇄한 것 2갑, 책지에 인쇄한 것 14건, 모면지에 인쇄한 것 13건, 분당지에 인쇄하고 황색 표지를 한 것 16건, 백지에 인쇄한 것 25건, 태사지(太史紙)에 인쇄한 것 10건, 백면지(白綿紙)에 인쇄한 것 7건을 사급하고, 기로소(耆老所)에는 모면지에 인쇄한 것 1건을 사급하고, 교열했던 기신 20원(員)에게는 각각 백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고, 내각(內閣)에는 백지에 인쇄한 것 2건을 사급하고, 외규장각(外奎章閣)에는 모면지에 인쇄한 것과 백지에 인쇄한 것 각각 1건씩을 사급하고, 승정원ㆍ홍문관ㆍ춘추관ㆍ성균관ㆍ한성부ㆍ팔도(八道)ㆍ삼도(三都)ㆍ적상산성(赤裳山城)ㆍ오대산성(五臺山城)ㆍ태백산성(太白山城)에는 각각 백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고, 이조와 병조, 제주(濟州)에는 각각 백면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고, 교정(校正)한 승지 이면긍(李勉兢)과 이우진(李羽晉)에게는 각각 백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고, 감인인 각신 서영보에게는 분당지에 인쇄한 것 1건을 사급하고, 검열 오태증과 검서관 박제가(朴齊家)에게는 각각 백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고, 인역(印役)을 담당한 각리(閣吏) 1인과 활자 감동인(活字監董人) 유명표(柳明杓)에게는 각각 백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9A_24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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