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濟州牧使)와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의논하여 천거할 때 천거하지 않은 비변사 당상 김지묵(金持默) 등을 추고하고, 죄를 짓고 유배된 사람을 뒤섞어 동래 부사의 후보로 천거한 비변사 당상 정창순(鄭昌順) 등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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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묘천(廟薦)은 법을 만든 뜻이 매우 중대한데 이번에 제주 목사와 동래 부사를 의논하여 천거할 때 당상들 중에서 천거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래 부사의 후보로 의논하여 천거할 때 현재 죄를 짓고 유배된 사람을 뒤섞어 천기(薦記)에 포함시켰으니 더더욱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