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時囚) 이철운(李喆運)을 더 형문(刑問)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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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에게 한 차례 형문하고 신장(訊杖) 30도를 치니, 그가 공초하기를, ‘기민(饑民)이 사망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도(本島)에서의 돌림병이 작년 봄과 여름부터 점차 기승을 부려 3개 읍의 기민 중에서 병이 들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숫자가 133구였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에 보고된 숫자가 어찌하여 이렇게나 많습니까. 기민이나 환곡을 받는 백성이나 간에 잘 구제하여 살리지 못하였고, 돌림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하나도 장계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어사의 서계(書啓)에서 열거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모두 저의 죽을죄입니다. 이전(移轉)해 온 모(牟)에서 잉여를 가져다가 쓴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