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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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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時囚) 이철운(李喆運)의 일은 대신의 의견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이철운의 일로 인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의정 홍낙성은 ‘신이 조금 전에 이철운과 강봉서(姜鳳瑞)의 일에 대해 헌의(獻議)하라는 명을 삼가 받들었으나, 현재 현기증 때문에 조목조목 진달하면서 삼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실상을 대략 밝히고, 탐욕스러운 수령을 징계하는 일 및 수령과 백성 사이의 풍교(風敎)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겸하여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하교를 삼가 받들고 보니, 신하가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땅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머리를 처박고서 감처해 주시기를 기다려야지, 감히 버젓이 헌의하여 당돌한 죄를 거듭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4A_24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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