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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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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체임(遞任)되면서 진상한 말을 물리치되 본시(本寺)에서 처리하고 제주목에 도로 기록해 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전 제주 목사 이철운(李喆運)이 체임되면서 진상한 말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본래 말의 이〔齒〕의 수와 털빛깔을 별단에 써서 들인 뒤에 내구(內廐)에서 길러야 하나, 이철운이 현재 엄히 갇혀 있는 상태이므로 감히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서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의 물건은 더럽다. 기민(飢民)의 몫 중에서 농간을 부려 차지한 물건이나 다름이 없으니, 본시에서 처리하고 제주목에 도로 기록해 두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3A_27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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