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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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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목장(牧場) 중 말을 방목하는 데 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작하도록 다소 허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곡(稅穀)을 각 둔(屯)에서 잃어버린 말을 대신 세우는 값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를 보니, ‘목장 안에서 경작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매우 엄중하여, 10곳 목장의 구름처럼 많은 둔마(屯馬)가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며 발로 차고 물어뜯고 내달리며 거칠 것 없이 제 맘대로 노닙니다. 그리하여 살찌고 번성한 것이 또 사육한 것보다 낫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3A_14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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