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무사 중 초시에 입격한 사람들은 즉시 초기(草記)하며, 입격하지 못한 자는 경과와 알성시 초시에서 각각 소포(小布)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여 1발 이상을 맞힌 사람을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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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여는 데 대한 무과 이소(二所)의 초기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유생과 무사가 어찌 다르겠는가. 제주 지역의 유생은 별도로 시권(試券)을 채점하겠다고 하였으니 무사도 이 예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여러 시소에 단자를 올린 제주 무사가 몇 사람이고, 입격한 사람은 몇 사람인가. 이에 대해 즉시 초기하라. 서울에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입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두 과거에서 각각 소포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고 1발 이상을 맞혀 입격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초기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