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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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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무사 중 초시에 입격한 사람들은 즉시 초기(草記)하며, 입격하지 못한 자는 경과와 알성시 초시에서 각각 소포(小布)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여 1발 이상을 맞힌 사람을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시장을 여는 데 대한 무과 이소(二所)의 초기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유생과 무사가 어찌 다르겠는가. 제주 지역의 유생은 별도로 시권(試券)을 채점하겠다고 하였으니 무사도 이 예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여러 시소에 단자를 올린 제주 무사가 몇 사람이고, 입격한 사람은 몇 사람인가. 이에 대해 즉시 초기하라. 서울에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입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두 과거에서 각각 소포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고 1발 이상을 맞혀 입격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초기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2A_21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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