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희당(重熙堂)에서 승지 서영보(徐榮輔), 각신 서유방(徐有防)ㆍ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고, 상언(上言) 87도(度)를 판하(判下)한 뒤에 기한 안에 회계하라고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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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아뢰기를, “전(前) 양주 첨사(楊州僉使) 김서정(金瑞貞)의 상언에,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함경도 영달 만호(永達萬戶)에 제수되었는데 본진(本鎭)은 온성(穩城)에 소속되었습니다. 성터가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백성들을 모집하여 수축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봉급을 출연하여 군졸을 구하느라 다른 일은 경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병(土兵)은 500여 명이 모두 도망가서 남아 있는 자들이 겨우 80여 명이었으니, 봉대(烽臺), 발소(撥所), 파수(把守) 등 각양의 많은 수직(守直)에 번차(番次)를 정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는데도 이를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본읍(本邑) 봉대의 무사(武士)는 그 수가 매우 많았으니, 모두 같은 읍민(邑民)인데 고락(苦樂)의 정도가 너무도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