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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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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이진택(李鎭宅)이 전 장령 강봉서(姜鳳瑞)를 간삭(刊削)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장령 이진택이 아뢰기를, “탐오(貪汚)를 징계하는 법은 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이 범한 허다한 죄가 과연 강봉서의 상소 내용과 같다면 팽아(烹阿)의 법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관장(官長)과 백성의 구분은 본래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며, 더구나 탐라 지역은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서 임금의 권위에 의지하여 민심을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철운이 장오(贓汚)의 형률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봉서에게는 이미 관장을 능범(凌犯)한 죄가 있습니다. 암행 어사가 조사한 뒤에 어떻게 처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봉서의 상소에서 말하는 네 글자 패설(悖說)은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임금을 기만한 죄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토주관(土主官)을 모함하면 본래 해당하는 형률이 있는데, 지금 만약 먼 지방의 굼뜨고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먼 섬 백성들의 완악한 버릇을 단속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전 장령 강봉서에게 우선 간삭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이른바 네 글자 말이라는 것도 한때의 망발에 불과하다. 문계(問啓)에 대해 그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모함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라고 명하였으니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2A_01A_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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