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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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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사(濟州御史)가 가지고 갈 시재 규구(試才規矩)를 특별히 만들어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병조가 아뢰기를, “제주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가 가지고 갈 시재의 규구와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들입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1A_22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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