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하기를,
“제주 어사(濟州御史)의 사명(使名)에 대해, 지난번에 재계 중이라 나중에 하교하겠다고 명하였는데 정원에서는 아직까지 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예조와 병조에서는 문적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순무(巡撫)와 시재(試才) 등의 일로 지레 먼저 써넣었으니, 해당 승지와 예조ㆍ병조의 판서를 추고하라. 묘당에서 절목을 지레 먼저 반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비변사 당상도 추고하라. 그리고 사명은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