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수(沈樂洙)를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차임하고, 이어 전 목사 이철운은 굶어 죽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진휼 물자를 훔치고 농간질한 두 건의 일만 가지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실정을 캐내게 하고 양지온(梁之蘊)은 어사에게 넘겨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처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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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아뢰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에게 다시 나아가 의논하고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자세히 물은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시임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이철운이 불법을 자행해서 자기를 살찌우고 백성을 학대한 죄는 극률(極律)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국사(國事)가 가소롭다고 한 말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