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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희당(重熙堂)에서 약원 제조 서유방(徐有防), 비변사 유사 당상 정민시(鄭民始)ㆍ심이지(沈頤之)ㆍ윤행임(尹行任),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를 소견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가 승지 임제원(林濟遠)에게 이르기를, “이른바 네 글자의 패설은 구별하는 방법이 없지 않으니, 흔히 말하듯이 ‘국사(國事)에 가소로운 점이 많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면 애당초 죄줄 만한 것이 없지만 참으로 나랏일을 꼬집어서 이 말을 한 것이라면 죄는 마땅히 극률(極律)을 받아야 한다. 대신(臺臣)이 직접 들었건 전해 들었건 간에 반드시 증인이 있을 것이고 대신(大臣)의 수의(收議)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을 무함한 데 대한 형률을 시행해야 한다. 설사 이철운(李喆運)이 참으로 패설을 해서 죄가 난언(亂言)에는 이르지만 흉악한 역적에는 이르지 않는다면 백성을 교화시키는 방도로 볼 때 고발한 자는 응당 배나 더 엄한 형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논의가 참으로 적당하다. 그러니 이 뜻도 대신(臺臣)에게 전달하여 상세하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이 패설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뒤에야 어사의 안핵할 사목(事目)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비변사 당상 정민시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대신의 상소에 ‘불끈 화를 냈다.’라는 등의 말 때문에 네 글자의 패설을 예사로 보아 넘기셨는데 평범하게 논할 일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 때문에 대간에게 문계(問啓)하였고 경들을 소견한 것이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1A_13A_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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