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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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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당은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에 합당한 인물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고, 이어 제주 목사 이철운과 정의 현감 고한록의 자리를 비우고 후임을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장령 강봉서의 상소로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하교대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는데,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불법을 저지른 장리(贓吏)가 옛날부터 많았지만 이철운처럼 죄를 지은 자는 없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1A_11A_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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