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당은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에 합당한 인물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고, 이어 제주 목사 이철운과 정의 현감 고한록의 자리를 비우고 후임을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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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아뢰기를,
“장령 강봉서의 상소로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하교대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는데,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불법을 저지른 장리(贓吏)가 옛날부터 많았지만 이철운처럼 죄를 지은 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