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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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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은 대죄(待罪)하지 말게 하고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이안제(移安祭)에 쓸 향축(香祝)을 급히 내려보내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철운의 장계에, “전에 예조에서 계하받아 내려보낸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본주 제소(祭所)의 옥우(屋宇)를 수리하는 것은 민력이 좀 수월해지기를 잠시 기다려 지금 막 거행했습니다. 관찰사의 관문을 보니, ‘본주의 제우(祭宇)와 제기(祭器)에 탈이 있는지 여부와 수리한 물건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급히 장계하라는 뜻으로 이미 3월에 관문을 등사(謄寫)하여 보내 통지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상께 보고하지 않아 엄중한 교지를 내리시게 하는가. 성화같이 장계로 보고한 뒤에 상황을 보고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9A_21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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