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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라 감사 권엄(權)을 엄하게 추고하고, 제향을 지내는 건물과 제기(祭器)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곳들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적간한 다음 본보기로 엄히 다스리는 법을 시행하라고 유시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 감사의 장계에, “예조의 관문 내용대로 제향을 지내는 각처의 지방관에게 통지하여, 건물과 제기를 직접 간심한 다음 백성들의 일손이 조금 한가한 때를 기다려 즉시 수리하고 수리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연이어 신칙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7A_16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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