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時囚) 성언집(成彦檝)과 홍채주(洪采疇)를 감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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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강진 현감(康津縣監) 성언집의 원정(原情)에 ‘봉직(奉職)이 한심하여 일 처리가 흐릿하니 어사의 서계(書啓)에 논감(論勘)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논열(論列)한 조항 중에 간혹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이에 감히 사실을 밝힙니다. 실호(實戶)가 환곡을 받은 것이 매우 적다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유고곡(留庫穀) 외 응분조(應分條)는 1만 4400여 섬에 불과하였으나, 세미(稅米)로 보태 준 것과 백성들에게 주는 종자 및 식량으로 분배하여 환곡을 분급하는 순차(巡次)가 끊기는 문제는 애초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