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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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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의 빈달마(牝㺚馬)의 무역을 금지한 조목을 제거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참찬 정민시가 아뢰기를, “말을 기르는 방도는 먼저 암말을 고른 뒤에야 훌륭한 씨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경》에서도 ‘큰 암말이 삼천 마리나 된다네.〔騋牝三千〕’라고 하였으니, 말을 기르는 정사는 반드시 훌륭한 암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도 일찍이 빈달마를 널리 취하여 제주(濟州)와 각 목장(牧場)에 나누어 보내 씨말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이 법이 오래도록 폐기되었으니, 목장에 훌륭한 씨말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기르는 정사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암말을 널리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경도의 각종 금지하는 조목 중에는 빈달마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시(開巿) 때에 애당초 많이 사 오지도 않고 저들 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더러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또한 매우 귀해서 사서 씨말을 취하려고 해도 그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함경도의 암말의 무역을 금지한 조목을 특별히 제거하여 말장수들이 구애받지 않고 넉넉한 수를 사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4A_19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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