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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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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감사 권엄(權)이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몰고 올라갈 사람에 대해 정식을 만들어 거행하는 일을 급히 장계로 보고한 데 대해, 묘당에서 초기로 회계(回啓)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장계에, “제주의 공마를 올려보낼 때 이를 몰고 오는 사람이 침탈하는 폐단을 좋은 쪽으로 개혁한 뒤에 정식으로 삼고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전교 안의 내용으로 제주 목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공마 몇 필(匹)에 견군(牽軍) 몇 명이 필요한지를 헤아려 습마군(習馬軍) 중에서 명수를 정해 직접 상납하게 하고, 이른바 견군가(牽軍價)를 침탈하는 등의 일도 모두 혁파하라고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해당 목사 이철운(李喆運)의 첩정(牒呈)에 ‘공마의 숫자가 일반적인 해에는 288필이고 1년씩 걸러서 대대적으로 올려보내는 해에는 588필인데, 종전에 압령(押領) 등 각종 명목으로 정해서 보낸 인원은 1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4A_15A_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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