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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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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올려보낼 때에 연로(沿路)의 고을을 침탈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에 대해서는 전라 감사가 제주 목사(濟州牧使)와 상의하여 좋은 쪽으로 바로잡고 정식으로 삼은 뒤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참찬 이갑(李)이 아뢰기를, “제주의 공마를 올려보낼 때에는 원래 견군(牽軍)을 정해서 보내 주는 규례가 없고 감색(監色)으로 하여금 영솔해 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온 이후로는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각 읍이 견부(牽夫)를 정해 주는데, 육지의 백성들은 거친 말을 길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아 매번 중도에 제멋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화곡(禾穀)을 짓밟기도 하고 산등성이로 달아나기도 하지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고을에서는 장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서 돈을 거두어 제주에서 말을 몰고 온 사람에게 세금을 주고서는 경내(境內)로 끌어다주도록 합니다. 이른바 말을 몰고 온 사람이란 제주목이 정해서 보내 준 사람이 아니고 말을 영솔하는 감색이 사사로이 백성을 모집하여 함께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입니다. 해마다 진공(進貢)하는 말이 300필이고 대차(大次)일 때에는 2년마다 500필을 진공하는데, 말이 많기 때문에 돈을 거두는 액수도 큰 고을은 100여 금이나 되고 작은 고을은 5, 6십 냥 이상이 되어 그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의 숫자와 견군의 숫자를 제주목이 알맞게 헤아려서 정해 보내 주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도(本島)에는 본래 여섯 가지 고역(苦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외영(外營)인 제주목이나 두 읍을 막론하고 말에 익숙한 군병 중에서 돌아가며 정해서 보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2A_30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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