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돌아온 표류민(漂流民)인 나주목(羅州牧)의 김수장(金水長) 등이 전에 탕감(蕩減)받았던 둔세(屯稅)와 어세(漁稅)를 전에 하교한 대로 특별히 탕척(蕩滌)해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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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인섭(李寅燮)의 첩정(牒呈)에 ‘가가도(可佳島)의 선인(船人) 김수장 등 33명이 춘등(春等) 어세와 훈련도감의 둔세를 갖추어 납부하기 위해 어곽(魚藿)을 선적(船積)하고서 육지로 향해 가던 중에 표류하여 제주(濟州) 연변(沿邊)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싣고 갔던 짐은 모두 떠내려가서 잃어버렸고, 김수장 등 33명은 제주에서 양식 밑천을 넉넉히 주어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애당초 가가도 영장(領將)의 보고로 인하여 김수장 등이 동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영문에 낱낱이 보고하였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으니, 제급(題給)했던 휼전(恤典), 둔세와 어세를 탕감해 주었던 은전은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휼전은 자연히 시행하지 않게 되었으나, 섬의 책임자가 보고한 말에만 근거하여 경솔하게 첩정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은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나주목의 좌수(座首)와 공형(公兄)을 본영(本營)에서 징계하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특별히 탕척해 주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