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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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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홍명호 등의 세 번째 공초를 아뢴 데 대해, 시행하지 말고 홍명호는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홍의영과 이익진은 다시 공초를 받으며 기록을 맡은 도사는 서간(西間)에 엄히 가두고 이경운에 대한 처분은 우선 놔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문목은 전과 같이 책임만 때우고 있고 공초 역시 등본(謄本)과 마찬가지이니 이와 같다면 무슨 이유로 굳이 개좌하여 캐묻겠는가. 단지 당직 낭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문목을 구성하고 하나의 공초를 만들어서 미리 써서 두게 한 다음 전교하는 대로 바치게 하면 간편할 것이다. 이 공사는 시행하지 말라. 여러 차례 하교하였는데도 끝내 깨닫지 못하니 문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찌 다시 하교하여 한갓 나라의 기강만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즉시 당상들이 의견을 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11A_09A_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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