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사간 윤확(尹㬦), 전 장령 유이현(柳頤玄)을 파직하고, 동의해 준 삼사의 여러 신하를 엄하게 추고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일전에 올린 합계에 지워서 내린 몇 구절이 있었는데, 비답을 받지 못한 계사이기 때문에 조지(朝紙)에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오늘 연석에서 입시한 여러 신하가 ‘각 관사의 조지에 하나하나 모두 써서 내고 먹으로 희미하게 지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로소 들었다. 이 일이 비록 승지가 그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훗날의 폐단이 될까 싶어 매우 놀랍다. 듣건대, 이는 대청(臺廳)에서 초본(草本)을 내주어 베끼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해당 대신(臺臣)은 파직하고, 하리는 담당 관사로 하여금 조율하여 정배하게 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