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제주 감목관(濟州監牧官) 김세진(金世珍)은 곤장을 쳐서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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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가 아뢰기를, “삼명일(三名日)에 진상한 말이 60필, 차비(差備)가 진상한 말이 80필, 세공(歲貢)으로 바친 말이 200필로 모두 340필입니다. 그 가운데 14필은 물에 떠내려가고 8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죽었으며 4필은 도중에 사고로 죽고 2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했을 때 병이 들어 그곳에 남겨 두었으니 실제로 공납한 것은 312필입니다. 그러나 전후로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상한 말의 몸집이 작고 품질이 좋지 못하니, 제주 목사 이철운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해년(1791, 정조15)과 임자년(1792)에 봉진(封進)한 말 2필이 이제야 올라와서 규례대로 내사복시에서 기르고 있는데 몸집이 작고 품질이 좋지 못하니, 해당 감목관 김세진을 제주 목사에게 분부하여 엄하게 곤장을 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