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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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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조 판서 김사목(金思穆)을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옮겨 보임하고, 참판 이병정(李秉鼎)과 참의 조윤대(曺允大)의 직명을 간삭(刊削)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조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의성 현령(義城縣令) 이항연(李恒演)은 어버이의 나이가 84세로 법으로 볼 때 부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어제 다시 의망하라고 명할 때 사알(司謁)을 통해 구전(口傳)으로 정청(政廳)에 하교하기를, ‘만약 이전처럼 살피지 않는다면 멀리 탐라(耽羅)에 보임하겠다.’ 하고, 이어 망통(望筒)을 써서 들이게 한 뒤에 외직(外職)에 보임하여 숙배하게 하였는데, 이 초기를 보건대 모두가 다 아는 응탈자였다. 전조 당상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안배하여 의망할 때 충분히 신중했다면 이조의 하례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니, 어제 내린 엄한 하교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놀라운 점은 우선 말할 것도 없지만 명령이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되니, 전 판당 김사목을 제주 목사에 제수하여 오늘 안으로 하직 인사하게 하고, 구성(龜城)의 외직에 보임하는 전교는 시행하지 말아서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조정에 기강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라. 그리고 비록 정사에 참여한 경들로 말하더라도 어찌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간삭하는 법을 시행하라. 아전(亞銓 이조 참판)과 삼전(三銓 이조 참의)을 즉시 의논하여 천거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 차출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07A_04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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