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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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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전우성(全宇成)의 죄명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 정민시의 장계로 인한 사복시의 복계(覆啓)에 ‘전 제주 판관 전우성을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라고 윤허하셨습니다.’ 하였는데, 전우성이 이미 죽었으니 죄명을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05A_27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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