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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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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엄히 형신하고 사형을 감하여 극변(極邊)에 안치(安置)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당 목사가 장계하기를, “12월 24일 인시(寅時)쯤 선전관 겸 가도사(宣傳官兼假都事) 홍순(洪栒)이 가지고 온 표신(標信)을 수령(受領)하고 이어서 삼가 밀지(密旨)를 받드니,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김우진을 형구(刑具)도 채우지 않고 압송해 넘긴 도사를 잡아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역적이 더없이 흉악하고 사나운 것에 대해서야 누군들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깔고 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목숨을 살려 주었으니, 은택이 지극하여 형전을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피눈물을 흘리며 성토한 대신(臺臣)의 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큰 은혜를 입고 이 지역과 이 죄수를 지키고 있었으니, 경계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중죄수(重罪囚)를 잡아 올 때의 법식은 칼과 수갑 등의 형구를 채우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어찌 차마 이 역적이 형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위리안치한 곳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삼가 생각건대 죄인을 압송해 가거나 오는 것은 바로 의금부가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것인데, 지금 한 글자도 통지한 것이 없었으니, 법례(法例)를 어긴 것입니다. 당당한 법망(法網)을 이로 인해 무너지게 할 수 없었으므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황송하여 엄벌을 기다립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02A_10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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