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는 것과 여러 조목에 대한 제주목(濟州牧)의 청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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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 목사 이운빈(李運彬)이 장계한 내용입니다. ‘세 읍의 농사가 겨우 흉년을 면한 상황인데 올해의 환곡과 체납된 환곡을 동시에 다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형편상 참으로 어려울 것이니 체납된 환곡은 정퇴(停退)하며, 각 관사의 노비의 신공미(身貢米)는 1두를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는 1승(升)을 감하며, 군병 조련은 지금 일단 정지하고,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폐인이 된 경우는 빠지는 대로 충원해서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를 따라 조련하게 해 주소서. 이러한 거행은 실로 상의 뜻을 여쭙고 삼가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 번 오갈 때마다 몇 달씩 걸리니 일단 먼저 거행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