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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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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권일신은 더욱 엄형을 가한 뒤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권일신을 더욱 엄히 형신하여 자백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홍낙안(洪樂安)이 말하는 ‘교주’라는 것이, 꼭 무리를 모아 가르침을 베풀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떠받들고 믿는 것을 가리킨 듯하다. 그의 두 번째 공술 가운데 ‘이는 이치에 벗어난 사설(邪說)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실정이 저절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 추문한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오륜에 어긋나며, 나아가 제사를 폐지하는 데 이른 것은 사학이 된다.’라는 등의 말로 공술하였고 보면, 바로 ‘입으로는 유자(儒者)의 말을 하면서 행동은 묵자(墨者)의 짓을 하는 것이 오도(吾道)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으나, 척사(斥邪)하는 데에 공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설령 그가 입으로만 그렇다 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처럼 묻는 데 따라 적당히 대답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이미 그의 입에서 나온 이상 그가 허비한 십 년 공부는 절로 햇빛을 받고 녹아내리는 빙산이 되어 버렸다 하겠다. 그러나 마음과 입이 참으로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5년 (179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5_11A_08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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