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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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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인 여종 종섬(終蟾)을 육지로 이배(移配)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 감사 정민시(鄭民始)가, 죄인인 여종 종섬이 흑산도(黑山島)의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고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이 죄인이 비록 매우 미천한 부류라 하더라도, 도배(徒配) 이하에 해당하는 부류를 모두 사면한 마당에 특배(特配)도 도배와 다름이 없는 이상 어찌 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한 죄인들까지 아울러 육지로 이배하고, 사내놈들은 도배로 고쳐 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5년 (179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5_06A_27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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