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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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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표류하는 것을 고의로 범하는 폐단에 대해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 감사 정민시(鄭民始)가, 흥양(興陽)의 거주민 추화근(秋化根) 등 18명이 왜국(倭國)에 표류하였다가 고향으로 살아 돌아왔고 바다에 빠져 죽은 1명에 대해서는 휼전(恤典)을 제급하였다고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18명이 살아 돌아온 것은 매우 기이하고 다행이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효유하여 외양(外洋)을 벗어나 고기를 잡지 말게 하라. 그 밖에 바다에 빠져 죽은 1명에 대해서는 생전에 환자(還上)와 신포(身布)가 있거든 모두 징수하지 말게 하라. 이후로 해당 도(道)의 표류하거나 익사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이 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도록 분부하고, 제주(濟州)에도 일체 통지하라. 이로 인하여 또 생각해 보니, 연전에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이 대부분 고의로 범한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칙했었는데, 근래에 또 조금씩 그런 일이 있다. 이 장계를 보면 이미 죽음을 당한 자가 있으니 어찌 고의로 범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 밖에는 다시 예전 습속을 답습하여 타국에 수치를 끼치는 폐단이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연해의 여러 도에도 묘당으로 하여금 거듭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5년 (179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5_05A_04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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