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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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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인(擊錚人)들의 원정(原情)에 대한 별단을 판하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의 격쟁인들의 원정에 대한 별단에, “서부의 양인 한광희(韓光禧)는, ‘제가 선희궁(宣禧宮)의 시장(柴場) 안에 어미를 장사 지내자 윤장희(尹長禧)라는 자가 산 주인이라고 하면서 경조에 무소(誣訴)하여 날짜를 정해 파 가도록 독촉을 하니 적간하여 판결해 주게 하소서.’ 하였고, 서부의 한량 신한규(申漢逵)는, ‘대대로 전해 오는 전답(田畓)이 풍덕(豐德)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김능주(金綾州)의 집에서 이 땅을 신응태(申應泰)에게 매입했다고 하면서 소출한 곡물을 빼앗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 아비가 영읍에 정소하여 계속 송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확하고 나자 본관에서 감영의 관문이 있다고 하고는 소출한 곡물을 모두 빼앗아서 김가에게 전달해 주고 아비를 감옥에 가둔 지가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풀어 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10A_03A_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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