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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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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이 가려서 봉진(封進)한 어승마(御乘馬)의 품질에 대해서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태복시(太僕寺)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홍운(李鴻運)이 특교로 인하여 봉진한 수말 2필과 암말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간품(看品)하고 시재(試才)해 보니 말이 크지 않고 걸음걸이도 신통치 않습니다. 특교를 내렸는데 제대로 가려서 봉진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목사는 나문하여 엄히 처리하고 해당 목관(牧官)은 잡아 와서 엄하게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특교가 아니더라도 감히 이와 같이 마음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특교를 내렸고 또 더군다나 어승마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번에 봉진한 말의 품질이 도리어 연례(年例)로 봉진하는 공마(貢馬)보다 못하니 해당 목사의 일은 매우 놀랍다. 잡아 와서 감죄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니 본시(本寺)에서 각별히 관문을 엄하게 보내 다시 곧바로 어승마에 적합한 것으로 봉진하게 하라. 이렇게 하였는데도 적합하지 않은 것을 봉진한다면 해당 목사는 반드시 그 지역에 정배할 것이고 해당 목관도 잡아 와서 엄하게 곤을 치고 원지(遠地)에 충군(充軍)할 것이니 이러한 뜻까지 일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9A_25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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