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이 죄인 중에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열거하여 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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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에,
“신이 삼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나서 3개 읍에 반포하여 잡범(雜犯)과 경죄수(輕罪囚)는 즉시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게 하고, 정배(定配)한 죄인은 모두 저지른 죄가 매우 무거워 모두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에 두었으며,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한 역적과 연좌 죄인(緣坐罪人) 및 노비로 삼은 죄인 등은 전례대로 모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