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에,
“아직 녹계(錄啓)하지 않은 죄수 중 가벼운 쪽으로 처벌할 만한 18명은 옥리(獄理)와 정범(情犯)으로 볼 때 반신반의한 점이 없지 않기에 바야흐로 문안(文案)을 갖추어 유사(攸司)의 품처를 청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류는 다시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참고하여 청하니, 다시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줄 자 6명과 정상이나 법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 12명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