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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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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濟州馬)의 봉진(封進)에 대해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태복시가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가 체임되면서 진상한 말 3필(匹), 전 판관 김봉길(金鳳吉)이 체임되면서 진상한 말 3필 및 산마 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형(金德亨)이 기유년(1789, 정조13) 조(條)와 경술년(1790) 조로 봉진한 말 2필이 올라왔다고 아뢴 데 대해, 전교하기를, “산마 감목관이 봉진한 마필은 비단 체구가 작을 뿐이 아니다. 명색이 봉진하는 말인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이와 같다면 지금의 제주마는 임금이 타는 말이 될 수 없단 말인가. 해당 감목관을 붙잡아 와서 곤을 쳐야 마땅하겠지만 우선은 참작해 주겠으니, 본목(本牧)의 각 목장 중에서 암말과 수말 각각 2필을 체구가 크고 걸음이 날랜 것으로 엄선해서 올려보내라고 분부하고, 해당 목사 및 해당 목관(牧官)에게 올라오는 즉시 대령하도록 하라. 이처럼 특교를 내린 뒤에도 만약 임금이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올려보낸다면 목관 및 해당 목사는 각별히 엄히 처벌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7A_19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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