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도목 정사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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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이판의 일은 사체(事體)와 분의(分義)로 볼 때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대신(大臣)의 차자 내용은 체례(體例)에 관한 일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당록(堂錄)과 비변사 좌기(坐起)에도 힘써 무릅쓰고 참석해 놓고는 유독 정사를 문의하는 일에 있어서만 밤새도록 신칙하였음에도 아직껏 거행하지 않고 있다. 사의(私義)에 있어 억지로 대면하고 말을 나누기가 어렵다면 상신(相臣)의 집에 직접 가는 대신 하리(下吏)를 보내어 대신 고하게 하는 것도 정조(政曹)의 고사(故事)인데, 이러한 조처까지도 아울러 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는가. 행 이조 판서 오재순을 엄하게 추고하고, 우선 패초하여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