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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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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 심환지(沈煥之)에게는 견삭(譴削)하는 법을 시행하고 장령 황장(黃樟)에게는 간삭(刊削)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심환지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종묘사직의 원수와 역적을 아직 섬멸하지도 못하였는데 서쪽 언덕의 송백은 아름드리가 되어 가고, 군신의 원한과 분노는 더러 시들해지기도 하였으나 새 사당의 제사는 몇 번이나 차렸습니까. 역적을 토죄하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논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래 지니고 있는 천명(天命)과 인륜에서 나온 것인데, 전하께서 이에 대처하신 것을 보면 지극히 공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역적의 편에서 보면, 역적의 죄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는데도 이를 덮어주고 포용하였으며, 역적을 토죄해야 한다는 견해가 삼사(三司)에서 나왔는데도 이를 가로막고 역적을 보호해 주어 - 원문 5자 도삭(刀削) - 흉악한 무리가 자라나지 못할까 염려하였습니다. 나라의 편에서 보면, 대궐에 엎드려 역적을 성토하던 관원들을 수문장에게 명하여 칼을 가지고 위협하며 내쫓게 하였고, 상소를 가지고 궐문에서 호소하는 선비들에게 부관(部官)을 급히 보내 길을 막고 구타하며 해산시켜서 충성스러운 뜻이 해이해지지 않음을 염려하고 사기(士氣)가 자라날까 걱정하였습니다. 아, 성명(聖明)의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기상이 있단 말입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5A_22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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