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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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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安置)한 죄인 유언호(兪彦鎬)를 특별히 풀어 주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의 사문서(赦文書)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도(道)에서 풀어 줄 죄수와 풀어 주어서는 안 될 죄수의 명단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처분해야 할 것이나 이 일은 일찌감치 처분하려던 것이었는데 중간에 사단(事端)으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다. 대체로 겉면만을 본 자라면 어찌 형벌에 관한 정사가 경중이 도치되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비록 갑절이나 중한 형벌을 적용하여 호되게 징계하는 뜻을 겸하여 보인다 하더라도 명색이 대관(大官)으로서 일반 관료와는 자별(自別)한 만큼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한 것 역시 그 죄를 충분히 감처한 것이다.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를 특별히 풀어 주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3A_27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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