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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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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직(副司直) 권도(權噵) 등을 추고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조가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수령을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사람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찰추(察推)하게 하라고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행 부사직 권도ㆍ윤시동(尹蓍東)ㆍ송재경(宋載經)ㆍ이경양(李敬養)ㆍ정경순(鄭景淳)ㆍ조상진(趙尙鎭)ㆍ이육(李堉)ㆍ이보온(李普溫)ㆍ송제로(宋濟魯), 돈녕부 도정 조진관(趙鎭寬),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완천군(完川君) 이명규(李明奎), 완창군(完昌君) 이언장(李彦章), 행 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행 부호군 이언희(李彦熙), 남병사(南兵使) 이문덕(李文德), 상주 목사(尙州牧使) 오재문(吳在文), 인동 부사(仁同府使) 남유관(南有寬), 창성 부사(昌城府使) 신홍주(申鴻周), 초산 부사(楚山府使) 이방영(李邦榮), 철산 부사(鐵山府使) 박광우(朴光遇), 강릉 현감(江陵縣監) 홍검(洪檢)은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2A_13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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