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의 모환(牟還)을 가분(加分)하는 일과 제주목(濟州牧)의 재실 분등(災實分等)에 관한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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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 권엄(權)의 장계를 보니, ‘도내의 모환이 원래 넉넉하지 못한데, 봄갈이가 시작되려고 하니 혹시 종자거리가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참작하여 가분하는 일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백성들이 가진 곡식의 많고 적음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