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원이 아뢰기를,
“도감(都監)의 파총(把總) 김경렴(金景濂)이 며칠 전 관궁 중일 시사(官弓中日試射) 때 유엽전에서 4발을 맞혔으므로 승서(陞敍)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경렴은 이미 자궁(資窮)이 되었고 누차 당상의 망통에 들었으므로, 승서하는 것은 시행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당상에 이미 통망(通望)되었다면 당하의 자리에 승서하는 것은 거론할 수가 없으니, 원래의 전지(傳旨)에 가자하는 것으로 고쳐 부표(付標)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