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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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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갑도(金甲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시위(趙時偉)에 대해 가극(加棘)하는 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살려준 것도 아니어서 감죄(勘罪)한 듯 감죄를 하지 않은 듯 처벌을 하였으니 이런 형정(刑政)이 어디에 있겠는가. 일찌감치 처단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문(鞫問)을 하지 않고서는 합당한 형률을 적용할 수가 없었고, 국문을 하자면 반드시 먼저 증거를 청해야 하는데 나라 사람들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지레 죽게 하거나 도로 정배(定配)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었으니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 오면서 결단하지 못한 이유이다. 나라 사람들이 수런거리는 말을 직접 들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의 처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것만으로도 단안(斷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하로서 이런 죄명을 지고서 사람의 대열에 끼어 살아 있고, 심상하게 섬에 안치한 것을 가지고 법을 종결지어 시행한 것으로 여기니, 형정이 있은 이래로 들어 보지 못한 바이다. 이러한 때에 승정원에 쌓인 소장(疏章)으로 말하면 그중에 남이 올리니까 덩달아 올린 자들은 자연 책임이나 때우려는 것이고, 사감(私憾)을 풀려는 자들은 일망타진하려는 듯이 하여, 그만 하나의 패싸움이 되었으니, 일개 조시위의 해독이 어찌하여 이렇게 심한 데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많은 선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해악을 끼친 자를 죽이는 뜻으로 논하자면, 그의 죄가 비록 처단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연코 그를 법사(法司)에 넘겨 시원하게 전형을 시행하여 잘못이 없는 많은 세신(世臣)들에게 속죄하게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위로 누를 끼치고 아래로 해를 끼쳐 공사(公私)가 병이 들어 마침내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본래의 사안에 비하면 오히려 자질구레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니 놀랍고 분개스러운 마음이 또한 크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5A_12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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