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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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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정배(定配)한 죄인 구순(具純)을 육지로 내보내 헤아려 이배(移配)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범한 바가 비록 지극히 형편없었지만 조학신(曺學臣)을 이미 서용(叙用)하였으니, 제주목(濟州牧)의 정배한 죄인 구순을 육지로 내보내 헤아려 이배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4A_18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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